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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9.18 2012고단25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고철 및 폐유를 처리하는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6.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고철을 잘 알고 있는데 조만간 고철가격이 크게 오른다. 3억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큰 규모로 고철도매업을 하는 친구에게 투자하여 고철을 매입한 후 1~2개월 안에 되팔아 원금 및 이자 명목의 수익금으로 3,0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고철에 투자하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G)으로 3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및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인증서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등기부등본, 경매관련 자료,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서 및 증거자료 사본, 수사보고서(고철, 스텐레스 가격 변동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당사자의 지위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고철 등을 처리하는 업체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F은 ‘I’이라는 상호의 배관 제품 제조업체 운영자이며, H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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