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6. 22:50경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원남신사거리 도로를 송정삼거리 방면에서 금오산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한 후 다시 좌회전하기 위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도로이고, 당시 그곳 1차로에는 피해자 D(여, 40세)가 운전하는 E 카스타 승용차가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변경할 경우 미리 손 또는 방향지시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알리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운행한 과실로, 금오산 방면에서 금오산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카스타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D 진술부분 포함)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