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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38570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7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7.부터 2015. 2.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주식회사 티원에듀케이션(이하 ‘티원’이라고 한다)은 2010. 10. 15. 피고로부터 강남구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차임 7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10. 31.부터 2012. 10.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그후 티원은 2014. 5. 9.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산 증서 2011년 768호로, 티원의 원고에 대한 5억 원의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인락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원고는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13656호로 티원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5억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이 2014. 5.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2014. 5. 23. 티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이 2014. 5월말 현재 티원이 월차임 7,700만 원을 연체하고 있다는 취지의 제3채무자 진술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다.

티원은 2014. 6. 16.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는데, 그 때까지 연체된 월차임 및 연체료는 82,390,000원(= 연체된 월차임 80,850,000원 연체료 1,540,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1~6, 을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연체된 월차임 및 연체료에 공제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761만 원(= 1억 원 - 8,239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6. 16. 티원과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당시 티원이 임대차계약 기간 중 이 사건 건물을 파손한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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