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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31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인터넷 쇼핑몰 ’에서 ‘ 통신과 금 서비스 ’를 이용하여 수개의 재화ㆍ용역을 구매하며 일괄 결제한 다음 결제의 일부를 취소할 경우, ‘ 통신 사에서 결제가 일부 취소된 부분을 반영해서 통신과 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고객의 편의를 위해 결제 자의 계좌로 취소된 금원을 미리 입금해 주는 시스템의 허점’ 을 악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쇼핑몰로부터 입금 받은 돈을 이용하여 대부를 해 주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10.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피해자 ‘ 주식회사 포워드 밴 처스’ 가 운영하는 ‘ 쿠팡 (coupang .com)’ 사이트에 ‘D’ 아이 디로 접속을 한 다음 사실은 구매 취소를 통해 취소 환급금을 지급 받을 목적이었을 뿐 처음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결제 창에 성명 불상의 의뢰 자로부터 받은 휴대전화번호, 가입 이동 통신사, 가입자 성명 등 인적 사항 및 결제 인증번호를 순차적으로 입력하여 통신과 금 서비스를 통해 35,400원의 결제 승인을 받은 다음, 오인 구매 등을 이유로 결제를 순차적으로 취소하는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회사의 성명 불상 환불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환불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환불 승인과 함께 같은 달 13. 피해자 ‘ 주식회사 포워드 밴 처스’ 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5,400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① 피해자 ‘ 주식회사 포워드 밴 처스 ’로부터 2016. 6. 10. ~ 2017. 3. 14. 사이 401회에 결처 104,814,540원, ② 피해자 ‘ 주식회사 카카오 ’로부터 2016. 6. 14. ~ 2017. 2. 14. 사이 85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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