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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31 2018고단4320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통신과금 서비스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약관 제2조 제1항 제1호 : 거래상대방이 판매ㆍ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 징수하는 것 ’를 이용하여 수개의 재화ㆍ용역을 구매하며 일괄 결제한 다음 결제의 일부를 취소할 경우, ‘통신사에서 결제가 일부 취소된 부분을 반영해서 통신과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고객의 편의를 위해 결제자의 계좌로 취소된 금원을 미리 입금해주는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하여 “결제가 취소되어도 결제 대행업체인 G사는 ‘인터넷 쇼핑몰’에 대금을 즉시(통상 2일 이내) 지급하고, G사는 향후 통신사로부터 통신과금 서비스를 통해 대금을 지급받는 구조”로, 향후 휴대전화 이용자가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결과적으로 G사가 손해를 입게 됨 ,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쇼핑몰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을 이용하여 대부를 해주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9. 1.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피해자 ‘주식회사 B’가 운영하는 ‘C’ 사이트에 ‘D’ 등의 아이디로 접속한 후, 사실은 구매취소를 통해 취소 환급금을 지급받을 목적이었을 뿐 처음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결제창에 성명불상의 의뢰자로부터 받은 휴대전화번호, 가입 이동 통신사, 가입자 성명 등 인적사항 및 결제 인증번호를 순차적으로 입력하여 통신과금 서비스를 통해 200,000원의 결제 승인을 받은 다음, 오인구매 등을 이유로 결제를 순차적으로 취소하는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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