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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14 2016고단12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281] (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관리하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H과 함께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고, H은 법인 설립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주민등록 등본과 인감 증명서 등을 H에게 전달하고 법인 설립 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3. 16. 경 주식회사 I를 설립한 후 주식회사 I 명의 국민은행 계좌 (J )를 개설한 다음 2016. 3. 말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화물 운송 편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초순경까지 사이에 < 별지 _2016 고단 128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각 전달하였다.

[2016 고단 1489] ( 피고인들) 피고인 B은 K 호 (7.93 톤, 포항시 구룡포읍 선적, 연안 통발 어선) 선주, L,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각 K 호 선원이고, 피고인 A는 K 호 사무장으로서 포획한 대게 판매와 판매대금 정산 등 업무를 하였으며, M는 K 호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9cm 이하 체장 미달 대게를 포획해서는 안 되고, 이에 위반하여 포획한 수산자원을 소지 유 통가 공보관판매해서는 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들은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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