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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15 2016고단16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와 함께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을 설립하여 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여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고, B은 법인 설립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C는 위 법인 설립에 필요한 주민등록 등본과 인감 증명서 등을 위 B에게 전달하고, 법인 설립 후 각자 자신이 대표이사로 된 법인의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 7. 주식회사 D을 설립한 후 위 D 명의 국민은행 계좌 (E )를 개설한 다음 2016. 1. 중순경 경북 포항시 상도동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화물 운송 편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위 국민은행 계좌의 통장,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각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내사보고( 포항 세무서 사업자 등록번호 회신 내역 등 첨부관련)- 사본

1. 각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제 2016-1105 호 집행 F 계좌 확인; 주식회사 F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첨부; 주식회사 F 계좌 거래 내역 분석 관련; 주식회사 D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및 사업자 등록번호 확인; 압수 수색 검증영장( 금융계좌 추적용) 제 2016-148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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