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및 위임장 2014고단6565호...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565』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 22. 20: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102-8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조카인 D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목적으로, 딸 E 명의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몰래 사본한 후, 발급번호란에 ‘F’, 발급신청일자란에 ‘2013. 10. 21.’, 유효기간란에 ‘2013. 11. 20.’, 성명 한글란에 ‘D’, 한자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경기도 시흥시 H아파트106동-1004호’ 확인란에 ‘경기도 시흥시 I 동장’이라는 종이를 각각 오려붙인 후, 위 확인란 옆에 J동장 명의의 인장을 붙이고, 사진란에는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붙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성남시 분당구 J동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조카인 D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목적으로, 제목에 ‘위임장’, 내용에 ‘주소 : 경기도 시흥시 H아파트 106동 1004호’, ‘주민번호 : G’, ‘연락처 : K, L’, ‘성명 :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D의 서명을 한 후 피고인의 지장을 날인하고, 그 하단에 ‘위임받는 자’,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 ‘주민번호 : M’, ‘성명 : A N’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23. 09:2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용인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이미 운전면허가 취소된 D 명의의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과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