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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6가단51650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A의 B 운전면허증 절취와 임대차계약 체결 1) A은 2012년 5월경 B의 운전면허증을 훔쳤다. A은 2012. 5. 22. 인천 남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며 B으로 행세하여, 임대인 E와 사이에, 인천 남구 F 제4층 제401호(비동 401호)를 보증금 7,000만 원(계약금 700만 원은 계약시 지불, 잔금 6,300만 원은 2012. 6. 22. 지불)에 임차하기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E는 2012. 6. 20. 원고에게 ‘임차인 B이 2012. 6. 22.부터 2013. 6. 22.까지 위 G빌라 비동 401호를 보증금 7,000만 원에 임대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A은 2012. 6. 22. 대출브로커와 함께 B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였다. 4) A은 2012. 6. 19. H동주민센터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피고 소속 공무원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발급 1) A은 2012. 6. 12. 송파구 I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센터 공무원 J에게 자신의 증명사진을 제출하며, B의 인적 사항을 적어 B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였다. 2) J은 A에게 지문을 입력하게 하였고, 주민등록진위확인시스템에서 A의 지문이 B의 지문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나옴에도 A의 지문과 등록된 B의 지문을 육안으로만 비교한 후 A의 사진을 첨부하여 B 명의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3) A은 2012. 6. 19. 이 사건 확인서를 이용하여, B의 주민등록표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다. 원고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및 카드발급 1) A은 2012. 6. 19. 원고 은행 학동역 지점에서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세자금대출 및 신용카드 입회신청을 하였다.

2 원고 은행의 담당 직원은 이 사건 확인서, 주민등록표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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