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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9 2018고단5093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8. 20.경 피고인 B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경찰관의 검문검색에 대비하여 피고인 B의 사진이 부착된 피고인 A 명의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2018. 9. 3. 13: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피고인 A은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면서 성명 란에 ‘A’,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E아파트, F호’라고 각 기재한 이후,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피고인 B의 사진을 부착하여 제출한 후 그 허위사실을 모르는 주민등록증 발급 업무 담당공무원 G으로부터 성명 A으로 기재되고 피고인 B의 사진이 부착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D동장 명의의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무원의 주민등록증 발급ㆍ교부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재발급 신청서에 피고인 B이 제공한 사진을 붙인 후, 담당공무원인 G에게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 B의 사진이 부착된 피고인 A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청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2018. 9. 3. 16:30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 민원실에서, I 직원인 J으로부터 본인확인 용도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D동장 명의로 된 피고인 A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마치 피고인 B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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