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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07. 06. 27. 선고 2006가단28453 판결
압류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패]
제목

압류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요지

원 공매신청자의 착오로 공매낙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등기 말소촉탁이 이루어진 바 피고 등은 원고에게 압류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국, ○○○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개발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02. 6. 20. 접수 제○○144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법원 1998. 7. 22. 접수 제○○146호로 경료된 압류등기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피고 ○○○국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별지 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국은 ○○○○○○도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지방법원 1998. 7. 22. 접수 제○○164호 압류등기가 경료된 이후,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1999. 3. 25. 접수 제○○605호로 압류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는 1999. 6. 18. 압류권자인 ○○○○○○도의 공매의뢰에 의하여 ○○○○○○공사(변경전 명칭 : ○○공사)가 실시한 공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낙찰받아, 1999. 6. 23. 그 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의 착오로 원고의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도의 이 법원 1998. 7. 22. 접수 제○○164호 압류등기 말소촉탁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같은 법원 2002. 6. 20. 접수 제○○144호로 위 압류등기가 말소되었는바, 그렇다면 피고 ○○○국은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02. 3. 20. 접수 제 ○○144호로 말소된 같은 법원 1998. 7. 22 접수 제46146호 압류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협동조합중앙회 및 주식회사 ○○개발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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