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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09. 24. 선고 2015가합941 판결
문서위조 등으로 인한 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회복등기는 당연함[국패]
제목

문서위조 등으로 인한 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회복등기는 당연함

요지

문서위조 등으로 인한 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회복등기에 대하여 당연히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사건

2015가합941승낙의사표시

원고

신○○

피고

대한민국 외 3

변론종결

2015. 6. 11

판결선고

2015. 9. 24

주문

1. 원고의 피고 ○○은행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농협회사법인 ○○농축산 주식회사, ○○신용보증재단, 대한민국 및 피고 ○○은행의 승계참가인 ○○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3. 8. 2. 접수 제24874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등기소 2013. 7. 2. 접수 제2009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농협회사법인 ○○농축산 주식회사, ○○신용보증재단, 대한민국 및 피고 ○○은행의 승계참가인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농협회사법인 ○○농축산 주식회사, ○○신용보증재단, 대한민국 및 피고 ○○은행의 승계참가인 ○○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은행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은행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3. 8. 2. 접수 제24874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등기소 2013. 7. 2. 접수 제2009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고은재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유였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3. 7. 2. 접수 제20091호로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고○○,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3. 8. 2. 접수 제24874호로 2013. 7. 31.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등기소 2013. 8. 2. 접수 제24872호로 2013. 8. 2.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농업회사법인 ○○농축산 주식회사(이하 '○○농축산'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등기소 2013. 8. 2. 접수 제24873호로 채권최고액 72,000,000원, 채무자 ○○농축산, 근저당권자 피고 ○○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23. 2013. 12. 23. 접수 제40168호로 피고 ○○신용보증재단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졌고, 2014. 5. 27. 접수 제15221호로 피고 대한민국(소관 : 국세청 이천세무서) 명의의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 ○○은행은 2014. 12. 4. 소외 ○○자산관리 주식회사(이하 '○○자산관리'라 한다)와 피고 ○○은행의 ○○농축산에 대한 채권을 포함한 부실대출채권을 ○○자산관리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중소기업은행의 승계참가인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피고승계참가인'이라 한다)는 2014. 12. 2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위 부실대출채권에 관한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였고, 2014. 12. 29. ○○자산관리로부터 위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 및 양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5. 1. 1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양수사실을 등록하였다.

마. 원고는 ○○종합건설 주식회사를 피고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000000호로 말소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회복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고은재, 소외 김유근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한 서류에 의해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2014. 11. 26.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2. 18. 확정되었다.

바. 고○○는 2015.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0000호로 원고명의의 근저당권해지증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죄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고○○는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0000호로 항소기각판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가 1 내지 3호증, 을나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은행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은행에 대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함에 있어, 피고 ○○은행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여 피고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피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은행에 대한 청구는 이해관계인 아닌 자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가 1 내지 3호증, 을나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은행은 ○○자산관리와 피고 ○○은행의 ○○농축산에 대한 채권을 포함한 부실대출채권을 ○○자산관리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승계참가인은 2014. 12. 26.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관리와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 및 양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5. 1. 13. 금융감독원에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양수사실을 등록하였다. 그런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저당권 취득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 또는 신탁한 채권이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인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 있은 때에 그 질권 또는 저당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승계참가인은 2015. 1. 1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피고 ○○은행이 ○○농축산에 대하여 가진 근저당권을 양수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은행은 더 이상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은행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피고 ○○은행에 대한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등 참조).

3. 나머지 피고 및 피고승계참가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동산등기법 제171조에서 말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고, 그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그 제3자가 말소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농협회사법인 ○○농축산 주식회사, ○○신용보증재단, 대한민국 및 피고승계참가인은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 근저당권자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 및 가압류를 경료한 자로서, 말소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회복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고,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에 대하여 승낙할 실체법상의 의무를 진다. 따라서 피고 농협회사법인 ○○농축산 주식회사, ○○신용보증재단, 대한민국 및 피고승계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은행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농협회사법인 ○○농축산 주식회사, ○○신용보증재단, 대한민국 및 피고승계참가인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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