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압류등기의 명의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요지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터 잡은 이 사건 압류등기의 명의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관련법령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사건
2016가단5085008 근저당권말소
원고
AAA
피고
대한민국 외 1명
변론종결
2017.03.09.
판결선고
2017.04.06.
주문
1. 피고 김B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지방법원 **등기소 2000. 12. 19. 접수 제6528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지방법원 **등기소 2000. 12. 19. 접수 제6529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제1의 가.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PP개발(이하 'PP개발'이라고 한다)은 2000. 12. 19.경 피고 김BB로부터 3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하였고, 김CC(물상보증인)은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0. 12. 19. 접수 제6528호로 채권최고액 3억 5천만 원, 채무자 PP개발, 근저당권자 피고 김BB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하고, 그 피담보채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한편, 피고 김BB는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추가 담보조로 2000. 12. 1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해 12. 1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6. 3. 30.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용인세무서)은 2010. 9. 15.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각 압류하고, 그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마. 피고 김BB는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2001. 8. 20.까지 PP개발로부터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이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 피고 김BB : 자백간주
○ 피고 대한민국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김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김BB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현재의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그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633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그 시효가 중단된 2001. 8. 20.부터 10년이 경과한 2011. 8. 21.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김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위와 같이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터 잡은 이 사건 무효로서 이 사건 압류등기의 명의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다만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이 사건의 경위, 귀책 여부,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0조에 따라 각자 부담시킨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