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1. 21. 03:10 경 대전시 중구 C 빌딩 지하 피해자 D(46 세) 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접대부가 접대하지 않고 룸을 빠져 나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룸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을 엎어 시가 합계 39만원 상당의 테이블과 테이블 위에 있던 마이크 등 집기류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 자인 대전 중부 경찰서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 받게 되자, " 야 이 새끼들 아,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피해자에게 달려들고, 이를 진정시키려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며 " 야, 씨 발 놈 아. "라고 하는 등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6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재물 손괴죄 피해자와 합의, 자백, 반성, 다자녀 부양.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벌금형, 징역 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다수의 폭력 성향 범죄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