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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15 2020고단435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1. 14:00 경 군포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에 있는 C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이 사건으로부터 근접한 시점인 2019. 10. 경 및 2020. 4. 경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또다시 이 사건에 이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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