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8. 14:10경 창원시 성산구 B, 108동 1803호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토월로 43번길 외동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6. 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10월의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