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18 2019고단9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4. 15:38경 아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오피러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현장사진
1.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차량번호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거리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