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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08 2019고단77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9. 10: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노형로 407, 노형오거리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빨래방 앞 도로까지 D 코란도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관련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2018. 4.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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