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9.21 2018고단27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감면 용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장 당 300만 원을 드립니다.
“ 라는 제안을 받자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주기로 마음먹고, 2017. 12. 중순 13:30 경 경산시 B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예금거래 신청서,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