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1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7. 23:30 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552 도봉 구민회관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4( 벌 금 2회, 징역 형 집행유예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O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2005년 이후 음주 운전 전과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