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2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2. 08:30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한글 비석로 68 을지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 자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감정 의뢰 회보서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 확인서(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O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