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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18 2015고단20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0. 11. 초경 사기 피고인은 2010. 11. 4. 경 고양시 일산 동구 C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 외국과 우리나라는 금 시세가 다르다.

돈을 투자하면 외국에서 금을 사서 우리나라에 팔아 매월 20% 상 당의 이득금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외국에서 금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1,960만 원, 같은 달 5. 경 1,040만 원, 같은 달 8. 경 1,000만 원을 각 교부 받아 합계 4,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2010. 11. 말경 사기 피고인은 2010. 11. 23. 경 피고 인의 위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 탤런트 E가 내 이종 사촌인데 스캔들이 나게 생겼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빨리 스캔들을 막아야 되는데, 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가 필요해 돈을 빌린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E에게 건네주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이 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동종 경합범 이득 액 합산)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감경) [ 권고 형의 결정] 감경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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