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2.21 2017고단10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0. 7. 5.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의류 점에서, 피해자 B에게 “ 이번에 오라버니가 수령할 번호계의 계 금을 빌려 주면 1~2 개월만 사용한 뒤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봄 무렵 개업한 ‘D’ 의 영업 부진으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데 다가, 피고인 운영의 번호계는 계원 이탈 등의 사정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계 금 사기 피고인은 2010. 7. 1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내가 계주로 있는 번호계에 20번으로 가입하여 매월 200만 원씩 계 금을 불입하면 20번 순번에 계돈을 꼭 태워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번호계는 일부 계원들의 이탈로 인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계 금을 생활비로 유용해야 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계 금을 받더라도 그 순번에 따라 계 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계 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10.까지, 2011. 7. 을 제외한 매달 10. 경 같은 피해 자로부터 계 금 명목으로 총 15회에 걸쳐 200만 원씩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