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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13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에이 플러스에 셋’ 과 ‘ 에이스 생명보험’ 보험회사에서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자신의 고객인 피해자 B가 고액 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2013. 2. 22. 부산 해운대구 C 건물 602호에 있는 D에서 “ 가입되어 있는 저축성 보험을 담보로 약관대출 1,000만 원을 받아서 한 달 내지 두 달만 빌려줘 라, 한 달에 500만 원을 불입하는 계에 가입되어 있는데 그 계 금을 한두 달 내에 받게 되니 그 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가입되어 있던 계가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F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보험 영업을 통해 알게 된 고객인 피해자 E에게 “ 여 유 돈이 있으면 주식에 투자를 해 라, 내 친구가 주식투자전문가인데 돈을 빌려 주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게 해 주고 언제든지 원금을 돌려 달라고 하면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친구는 주식투자전문가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주식 투자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운용하여 이윤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신이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4,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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