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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4.04 2015고단12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빌딩 1 층에서 ‘D’ 라는 상호의 의류 점을 운영하면서 위 빌딩에 있는 의류업자 등을 대상으로 계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0. 3. 20. 경 위 ‘D’ 상점에서 피해자 E에게 “1,000 만 원을 빌려 주면 내일 모레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배우자가 뇌경색으로 쓰러지면서 수입이 줄어 병원비, 생활비 등을 감당하지 못하고 채무가 누적되는 상황이었던바,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8,76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계 금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2. 경 위 ‘D’ 의류 점에서, 1 구좌에 2만 원씩 매일 납입하면 10일에 한 번 씩 목돈이 필요한 계원에게 계 금을 주기로 하는 30 구좌짜리 일 수계를 조직, 운 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를 시작할 무렵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계 불입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때부터 2012. 3. 23. 경까지 합계 11,580,000원 상당의 계 불입금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5,62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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