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이 법원 2016가단55826호로 E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2017. 5. 16. “E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가 2017나30764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10. 31. 항소기각되었다.
나. E는 2016. 11. 17. 피고에게 강릉시 F아파트 113동 408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6. 11.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사해행위’). 다.
이에 원고 B은 이 법원 2016카단1052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16. 12. 1.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2016. 12. 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10. 23. 근저당권자 강릉남부새마을금고 명의로 채권최고액 244,8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2014. 4. 23.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채무자를 E로 변경하는 변경등기가 경료되었는데, 근저당권자인 강릉남부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7. 3. 15.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이 법원 D), 2017. 3. 16.자로 임의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원고 B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가단7841호로 이 사건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2017. 4. 19. 원고 B은 승소판결을 받았고, 2017. 5. 11.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확정판결은 임의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