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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6.20 2013구합5607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784,772,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2006. 10. 16. 설립되어 2008. 5. 22. 폐업하였는데,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2007. 6. 12.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폐업시까지 재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B는 2007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임원 등에 대한 단기대여금을 2,698,364,485원으로, 이자수익을 165,409,898원으로 기재하였고,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적수 669,290,403,504점(= 2007. 2. 28.이후 대여분 443,388,624,970점 2007. 2. 27. 이전 대여분 225,901,778,534점), 인정이자 합계 164,579,606원(=109,029,989원 55,549,617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07년도 말 가지급금 1,833,672,338원과 이에 대한 2008년도분 인정이자 65,380,939원(=전년도말 가지급금 1,833,672,338원×이자율 9%×2008년 재직기간 145월/366일)을 합산한 금액 1,899,053,277원이 B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를 B의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원고에 대하여 784,772,180원(결정세액 617,360,255원 가산세 168,043,609원)의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의 형식상 등재된 대표이사로서, C 또는 D가 B의 실제 대표이사였을 뿐만 아니라, B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3. 관계 법령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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