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3.경부터 거제시 C 등 14필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관리하는 가칭 ‘D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은 위 D조합의 총무이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는 126명의 공유자 중에서 피해자 E 등 총 81명의 공유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판매 위임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1. 21. 영농조합법인 F(이하 ‘F’라고 한다)에 이 사건 토지를 판매하기로 하는 협약서를 작성한 다음,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로 같은 날 2억 원, 2012. 1. 10. 3억 원을 각 송금받아 그중 위 81명 공유자들의 지분비율 391/492에 해당하는 397,357,723원을 위 78명의 공유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7. 5. 공유자 B 등 공유자 8명의 동의만 있었을 뿐인데도 위 매매계약금 중에서 25,570,000원을 G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 구입대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승용차 구입에 동의하지 않은 73명의 피해자들의 지분비율 346/492에 해당하는 17,982,154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81명의 공유자를 위하여 위 397,357,723원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회로 이용하여 그중 일부를 피고인 B의 주택건설대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2012. 12. 10. 공유자 H 등 공유자 7명의 동의만 있었을 뿐인데도 위 매매계약금 중에서 3,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한 다음 이를 피고인 B의 주택건설대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주택건설대금 사용에 동의하지 않은 73명의 피해자의 지분비율 346/492에 해당하는 21,097,560원을 횡령하였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 및 I,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