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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83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양산대리점의 영업사원으로서 피해자가 마트 등에 납품한 아이스크림 물품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5. 30.경 경남 양산시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마트에서, G으로부터 E 양산대리점에서 납품한 아이스크림 물품대금 4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30.경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위 물품대금 400만원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31.경 경남 양산시 I에 있는 J이 운영하는 K에서, J으로부터 E 양산대리점에서 납품한 아이스크림 물품대금 2,047,612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31.경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위 물품대금 2,047,612원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5. 9.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양산대리점에서, 그 곳 직원인 L에게 53박스의 아이스크림을 M마트에 납품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거래명세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거래명세표는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고, 위 L로부터 아이스크림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M마트에 납품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인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L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627,453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53박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152,188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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