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 15.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피해자 소유인 경남 의령군 G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산지개발사업을 하고 산지 26,000평을 평당 2만 원으로 하여 5억 2,000만 원에 매수하려고 하는데 산지개발사업 허가 비용이 부족하니, 우선 피해자가 H에게 위 토지를 담보로 1억 원을 빌려 비용을 마련한 다음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빌려주면 피해자에게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7,000만 원은 산지개발허가 비용으로 사용하겠다.
산지개발허가를 받고 난 다음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나머지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의령군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산지개발허가를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약정 내용대로 위 산지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에게 위 산지에 대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1억 원을 빌리게 한 다음 2010. 6. 15.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6. 피해자로부터 위 농협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문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지 못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했던 약속과 달리 산지개발허가를 받는 데 협조하지 않은 데 원인이 있을 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산지개발허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