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2488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26,197원 및 그 중 2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5.부터 2014. 11. 6.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2,426,197원 및 그 중 2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5.부터 2014. 11. 6.까지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