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9.15 2017가단1142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6,200,000원 및 그 중 21,000,000원에 대하여는 2000. 1. 11.부터, 12,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6,200,000원 및 그 중 21,000,000원에 대하여는 2000. 1. 11.부터, 12,00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