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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5 2017가단1142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6,200,000원 및 그 중 21,000,000원에 대하여는 2000. 1. 11.부터, 12,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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