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14019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500,000원 및 그 중 2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9. 1.부터, 10,000,000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