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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6.17 2020가단54125
설비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964,000원 및 그 중 2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6.1.부터,16,964,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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