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5.01 2020가단454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902,410원 및 그중 12,902,410원에 대하여는 2017. 2. 22.부터, 21,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3,902,410원 및 그중 12,902,410원에 대하여는 2017. 2. 22.부터, 21,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