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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01 2020가단454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902,410원 및 그중 12,902,410원에 대하여는 2017. 2. 22.부터, 21,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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