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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563
사기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63』 피고인 A은 어업회사법인 ( 주 )H 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 주 )I 의 이사, 피고인 C은 J 대표, 피고인 D은 K 대표이다.

1. 2013년 첨단 제조기업 제조설비투자지원사업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1. 경 제주 특별자치도 미래 전략 산업과 담당 공무원에게 어업회사법인 ( 주 )H 명의의 ‘ 제조설비투자지원사업 계획서 ’를 제출하여 2013. 8. 26. 경 제주 특별자치 도의 ‘2013 년 첨단 제조기업 제조설비투자지원사업’ 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자 물품가격을 부풀린 허위 견적서 등을 제출하여 더 많은 보조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3. 10. 24. 경 ( 주 )I 이사 B로부터 스마트 자동 중량 선별기를 15,085,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물품금액을 16,500,000원으로 부풀린 견적서를 교부 받고, 2014. 1. 14. 경 위 B로부터 16,500,000원의 전자 세금 계산서를 전송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4. 경 피해자 제주 특별자치도 미래 전략과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의 견적서 등을 첨부한 어업회사법인 ( 주 )H 명의의 ‘2013 년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조설비 투자 지원 사업서 ’를, 2014. 1. 16. 경 허위의 납품 및 설치 확인서, 세금 계산서 등을 첨부한 어업회사법인 ( 주 )H 명의의 ‘2013 년 제조설비 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를 각각 제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4. 1. 24. 경 보조금 명목으로 9,000,000원을 농협 중앙회계좌( 계좌번호: L)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24. 경 안양시 동안구 M에 있는 ( 주 )I 사무실에서, 어업회사법인 ( 주 )H를 운영하는 A에게 스마트 자동 중량 선별 기의 가격을 15,085,000원에서 16,500,000원으로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교부하고, 20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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