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취득세를 면제받은 근거 법령은 새로 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와 감면조례이다.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당시의 부칙 제3조는 적용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폐지된 감면조례 제12조 제2항 단서에 대한 경과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은 존재하지 않았다.
나. 판단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1. 1. 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되기 전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되면서 종전에 구 지방세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감면하도록 되어 있던 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제정 당시 부칙 제3조에서 일반적 경과조치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세법 제9조에 따른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면조례가 개정되거나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취득세 면제의 근거된 된 감면조례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원고에 대하여는 감면조례 제12조 제2항 단서가 취득세 추징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 규정이 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