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8.13 2015구합64238
지방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2. 10. 안산시 단원구 B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2. 1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노인복지시설에 적용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2호에 따라 취득세의 25/100를 경감받았다.

다. 원고는 2015. 4. 20.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비과세대상이라거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 본문에 따라 취득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22.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제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코목에 의하면,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해당 시설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시키거나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는지와 관계없이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데, 이 사건 부동산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하나인 노인요양시설이다. 2) 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하고, 위와 같이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20조는 취득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