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2. 4. 6. 구 한국토지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하던 F지구 내 부산 강서구 G(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 H(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각 호실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취득하였다.
순번 원고 취득 부동산 취득액(원) 1 A 104동 110호 208,000,000 2 주식회사 태영씨앤디 107동 105호 182,301,098 116동 110호 182,301,098 3 B 108동 104호 418,000,000 4 C 128동 110호 223,000,000 5 D 129동 113호 143,954,000 129동 114호 223,000,000 6 E 130동 101호 278,000,000
나. 원고 주식회사 태영씨앤디(이하 ‘원고 태영씨앤디’라고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위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물류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다. 원고 태영씨앤디는 2012. 4. 25. 피고에게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이하 ‘취득세 등’이라고 한다)를 납부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2013. 4. 25.부터 같은 해
7. 29.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취득 신고 및 자진납부세액신고를 한 후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5. 5.경 피고에게 위와 같이 납부한 취득세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에 따라 면제대상이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 따른 추징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취득세 등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30.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5, 6(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면제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