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추징 1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약 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를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약 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를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로 변경하는 이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3.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 관련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마약을 끊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굳건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