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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32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4. 19. 22:00 경 김해시 B에 있는 C 모텔 604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1.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마약을 끊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굳건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8년이 경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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