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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20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6. 14. 22:0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호텔 903호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6. 15. 14:20 경 위 D 호텔 903호에서 필로폰 약 0.03g 씩 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 2개에 각각 담아 그곳 침대 위에 놓아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소변검사시인서

1. 마약 감정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추징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3 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마약을 끊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굳건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단순 투약 및 소지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긴 하지만 16년의 시간이 경과하였고, 2008년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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