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45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6. 2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전력이 7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6. 23. 21: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여관 206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3. 22:0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307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소변감정결과), 감정의뢰 회보(추송된 것)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누범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특히 피고인은 종전 범행으로 처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