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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22 2015고단22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소형 전자저울 1개(증 제1호), 소형 비닐봉투 12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서울 C역 인근에 정차된 D 운행의 흰색 벤츠 차량 안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1. 19: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1. 소변시약검사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무죄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3. 15:10경 서울 노원구 F 노상에서 자신의 손가방에 불상량의 필로폰 가루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손가방에 흰색의 가루가 떨어져 있는 점은 인정되나, 위 가루가 필로폰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가사 위 가루가 필로폰이라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보관하려는 생각으로 소지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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