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소형 전자저울 1개(증 제1호), 소형 비닐봉투 12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서울 C역 인근에 정차된 D 운행의 흰색 벤츠 차량 안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1. 19: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1. 소변시약검사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무죄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3. 15:10경 서울 노원구 F 노상에서 자신의 손가방에 불상량의 필로폰 가루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손가방에 흰색의 가루가 떨어져 있는 점은 인정되나, 위 가루가 필로폰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가사 위 가루가 필로폰이라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보관하려는 생각으로 소지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