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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502616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에 의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① 파주시 B 답 1,300평 및 C 전 1,791평은 1913(대정 2년). 4. 10. D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② 파주시 E 답 1,373평, F 답 2,045평, G 전 1,213평, H 대 224평, 파주시 I 전 2,758평 및 J 전 593평은 1913(대정 2년). 4. 5. K에 거주하던 D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위 각 토지를 통칭할 경우 ‘사정토지’라 하고, D를 ‘사정명의인’이라 한다). 나.

1961. 8. 1., 파주시 B 답 1,300평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등으로, C 전 1,791평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등으로, 파주시 F 답 2,045평은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5토지‘라 한다) 등으로, G 전 1,213평은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6토지‘라 한다) 등으로, H 대 224평은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7토지‘라 한다) 등으로, 파주시 I 전 2,758평은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8토지‘라 한다) 등으로, J 전 593평은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9토지‘라 한다) 등으로 각 지적복구 및 분할되었다.

다. 이 사건 제1, 5, 6, 7토지에 관하여 각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6. 7. 1. 접수 제24305호로, 이 사건 제2, 9토지에 관하여 각 같은 등기소 1996. 7. 23. 접수 제27424호로,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3, 4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같은 등기소 1983. 5. 31. 접수 제11419호로, 이 사건 제8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63. 1. 14. 접수 제307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다. 라.

원고의 선대인 L는 1921(대정 10년). 12. 26. 사망하여 장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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