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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7 2017가합4478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소 중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은 C으로부터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을 매수한 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은 C과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개별로 지칭할 때는 순번에 따라 지칭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C은 D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와 E의 대표이사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피고 B의 대표이사 F과 형제 사이이다.

이 사건 각 보증약정 체결 원고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D와 각 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C은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의하여 D가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따라 D에 각 보증서를 발행해주었고, D는 위 각 보증서를 담보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국민은행, 농협은행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았다.

순번 신용보증일자 보증원금(원) 대출기관 대출일자 대출금액(원) 1 2009. 7. 6. 4,000,000,000 국민은행 2009. 7. 6. 4,000,000,000 2 2011. 5. 25. 3,400,000,000 농협은행 2011. 5. 25. 4,000,000,000 3 2011. 7. 5. 850,000,000 농협은행 2011. 7. 5. 1,000,000,000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D는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실행 또는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보증사고와 대위변제 등 D가 2016. 7. 4. 창원지방법원 2016회합10025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6. 9. 30.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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