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예비적...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데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A,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라고 한다
)와 사이에 대출금상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A는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은행 및 주식회사 부산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며,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고 한다
)는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보증약정상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A가 2013. 9. 이전부터 경영난을 겪어 오던 중 중소기업은행 및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대한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여 2014. 1. 6.자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따라 2014. 3. 12.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2014. 3. 13. 중소기업은행에 A가 변제하지 못한 각 대출원금 및 이자를 대위변제하였다.
그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순번 대출기관 원 금 이 자 합 계 1 주식회사 부산은행 10억 원 16,939,826원 1,016,939,826원 2 중소기업은행 3억 4,000만 원 3,259,640원 343,259,640원 3) 원고가 위 구상채권의 보전 등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중 미수금은 3,143,309원이고,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현재까지의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손해금율)은 연 12%이다. 다. B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 및 B의 재산처분행위 1) 피고는 2011. 11. 16.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15만 원에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