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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3 2014구합104673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8,884,257원, 원고 B, C에게 각 39,256,171원, 원고 진마철구 주식회사에게 156...

이유

1. 기초사실(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명칭 : D(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시행자 : 피고 3 고시 : 2009. 1. 5. 충청남도 고시 E, 2012. 1. 4. 충청남도 고시 F

나.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1. 18.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1) 수용대상 G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원고 진마철구 소유의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 2) 수용보상금 별지1, 2 각 목록 기재와 같다

(G에 대한 토지 수용보상금 합계 9,200,116,640원, 원고 진마철구에 대한 토지 수용보상금 합계 4,803,345,000원). 3) 수용개시일 : 2013. 12. 17.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0. 23.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별지3 목록 기재와 같이, G에 대한 토지 수용보상금을 합계 9,208,765,800원으로, 원고 진마철구에 대한 토지 수용보상금을 합계 4,863,502,500원으로 각 변경

라. 한편, G는 2014. 9. 26.경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A, 자녀인 원고 B, C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A, B, C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G 소유의 당진시 H 임야 1,236㎡, I 임야 34,924㎡, J 임야 22,434㎡(이하 통틀어 ‘G 소유 각 토지’라고 한다

)에 대해 결정한 보상금은 지나치게 적은 금액이고, G 소유 각 토지의 정당한 보상금액은 합계 10,264,003,800원이므로, 피고는 G를 상속한 원고 A, B, C에게 정당한 보상금액과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결정한 보상금액의 차액 합계 1,684,113,200원(= 정당한 보상금액 합계 10,264,003,800원 - G 소유 각 토지에 대해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결정한 보상금액 합계 8,579,890,600원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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