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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5 2015구합104823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439,90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24.부터 2016. 8.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공익사업의 내용 1) 사업의 명칭 : 하소 친환경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시행자 : 피고 3 고시 : 2012. 5. 11.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2-79호, 2014. 5. 2.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4-62호, 2014. 7. 25.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4-112호

나. 대전광역시 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3. 19.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1)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및 별지2 목록 기재 지장물건 2) 수용보상금 가) 토지 : 합계 226,482,010원(= 19,420,340원 43,299,000원 21,700,000원 56,998,670원 85,064,000원) 나) 지장물건 : 별지2 목록 ‘금액’란 기재와 같다.

3) 수용개시일 : 2015. 4. 23.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9. 17.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1) 토지 수용보상금을 별지3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228,922,400원으로 변경 2) 지장물건 보상내역을 별지4 목록 기재와 같이 변경 3) 원고의 영업손실보상청구를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결정한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은 지나치게 적은 금액이고,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보상금액은 합계 235,462,3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보상금액과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결정한 보상금액의 차액인 6,539,900원(= 235,462,300원 - 228,922,400원)을 지급해야 한다. 2)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일부에 있는 원고의 냉동창고 건물을 철거해야 하고, 다른 장소에 냉동창고를 신축하는 기간 동안 떡 가공업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손실 보상금 77,2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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