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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1 2015구합103400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보상금내역표 중 ‘원고별 청구금액’ 해당란 기재 각 돈 및 위...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명칭 : 친수구역조성사업(A 친수구역<3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시행자 : 피고 3 고시 : 2012. 12. 14. 국토해양부 고시 B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5. 22.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1) 수용대상 : 원고들 소유의 별지2 보상금내역표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 2) 수용보상금 : 별지2 보상금내역표 중 ‘수용재결금액’ 해당란 기재 각 금액 3) 수용개시일 : 2014. 7. 15.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6. 25.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별지2 보상금내역표 중 ‘이의재결금액’ 해당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변경하고 나머지 각 토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결정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수용보상금은 지나치게 적은 금액이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정당한 보상금액은 별지2 보상금내역표 중 ‘보완감정평가금액’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정당한 보상금액과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결정한 보상금액의 차액인 별지2 보상금내역표 중 ‘원고별 청구금액’ 해당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개별요인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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